세무 검토완료 최종 갱신 2026-09-23

가지급금 인정이자

업무와 무관하게 특수관계인에게 대여한 금액에 대해 시가 이자율로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합니다. 세무·감사·주식평가 세 영역에 동시에 걸립니다.

정의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무관하게 금전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대여한 경우, 시가 이자율로 계산한 금액과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이때 익금에 산입하는 이자 상당액을 인정이자라 한다.

근거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다.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은 내국법인의 행위나 소득금액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계산과 관계없이 소득금액을 계산하도록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그 기준을 시가로 한다.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가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를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으로 열거한다.

용어 — ‘가지급금’은 법령 용어가 아니라 실무 용어다. 법령은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시행령 제53조 제1항)이라는 표현을 쓴다. 계정과목 명칭이 무엇이든 실질로 판정한다.

요건

시가 이자율

금전 대여의 시가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원칙이다(시행령 제89조 제3항 본문). 다만 같은 항 단서와 각 호에 따라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하는 경우가 있다.

구분적용 이자율근거
원칙가중평균차입이자율시행령 제89조 제3항 본문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적용이 불가능한 사유가 있는 경우해당 대여금에 한정해 당좌대출이자율제3항 제1호
대여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대여금이 있는 경우해당 대여금에 한정해 당좌대출이자율제3항 제1호의2
법인세 신고와 함께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한 경우선택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 당좌대출이자율제3항 제2호

당좌대출이자율은 연간 1,000분의 46(4.6%)이다(시행규칙 제43조 제2항).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은 대여시점 현재 각 차입금 잔액(특수관계인으로부터의 차입금은 제외)에 차입 당시 이자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을 차입금 잔액 총액으로 나눈 비율이다(시행규칙 제43조 제1항).

“대여기간 5년 초과”는 대여한 날(계약을 갱신한 경우 갱신일)부터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해당 사업연도에 상환하면 상환일)까지의 기간으로 판정한다(시행규칙 제43조 제4항).

익금산입과 소득처분

시가와의 차액 등을 익금에 산입한다(시행령 제89조 제5항).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법인세법 제67조와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귀속자별로 배당·상여·기타소득·기타 사외유출로 처분하며,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다.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이 함께 걸린다

인정이자와 별도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이 적용된다.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과 시행령 제53조 제1항이 업무와 관련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보유한 법인의 차입금 이자 중 일정액을 손금불산입 대상으로 정한다.

  • 계산: 지급이자 × (업무무관자산가액 합계액 ÷ 총차입금). 자산가액 합계액은 총차입금을 한도로 한다(시행령 제53조 제2항).
  • 총차입금과 자산가액 합계액은 적수로 계산한다(제3항).
  • 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과 가수금이 함께 있으면 상계한 금액으로 한다(제3항).

즉 하나의 잔액에 인정이자 익금산입 +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 소득처분이 동시에 붙는다.

다른 영역으로 넘어가는 경로

감사 — 특수관계자 주석

외부감사를 받으면 특수관계자 거래는 주석 공시 대상이다. 일반기업회계기준 문단 25.6은 거래 금액, 채권·채무 잔액과 그 조건·보증 내역, 채권 잔액에 설정된 대손충당금, 해당 기간 중 인식된 대손상각비를 최소한의 공시 내용으로 정한다.

실제 지적은 잔액보다 기중 거래에서 나온다. 한공회 KICPA-2025-38은 차입금 기말잔액은 공시했으나 기중 자금의 차입·상환 내역을 주석에 기재하지 않은 것을 문단 25.6 위반으로 지적했다. 같은 유형이 KICPA-2024-39에도 있다.

공시 범위를 좁게 보면 걸린다. 금융감독원 심사·감리지적사례 FSS/2505-13(2024년 결정)은 특수관계자인 시행사가 참여한 PF사업에 회사가 제공한 책임준공확약을 특수관계자 거래로 주석에 기재하지 않은 사안이다. 회사는 “우발부채와 약정사항” 주석에 사업명만 적었다. 금감원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24호 문단 18·21을 근거로,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보증의 상세 내역과 미래 사건 발생 시 수행할 약정까지 공시 대상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같은 사례의 감사절차 미흡사항이 시사적이다. 감사인은 주석상 특수관계자 목록에 해당 시행사가 있음을 인지하고 책임준공확약 제공 사실도 파악했으나, 그 시행사가 확약과 관련이 없다고 판단해 누락을 발견하지 못했다. 거래 상대방이 특수관계자 목록에 있는데 약정과 무관하다고 본 판단 자체가 지적 대상이 되었다.

주식평가 — 순자산가액

비상장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할 때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자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이다(상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가지급금은 자산에 포함되어 순자산가액을 올린다. 회수 가능성이 낮은 채권이 장부에 남아 있으면 실질보다 높은 평가액이 산출된다.

거래 — 실사 조정

투자·매각 실사에서는 회수 가능성에 따라 자산에서 차감하거나 순부채에 가산하는 방식으로 가격에 반영된다.

실무 포인트

  • 잔액의 성격을 먼저 나눈다 — 회수 가능한 것, 사실상 회수가 어려운 것, 업무 관련성이 있는 것. 이 구분 없이 총액만 보고 정리 방법을 고르면 다시 하게 된다.
  • 이자율 선택은 3개 사업연도를 묶는다 — 시행령 제89조 제3항 제2호의 당좌대출이자율 선택은 선택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에 효력이 미친다. 단년도 유불리만 보고 결정할 수 없다.
  • 5년 경과 여부를 점검한다 — 갱신일 기준으로 다시 계산되므로, 계약 갱신 이력이 이자율 판정을 바꾼다.
  • 가수금과의 상계는 동일인 기준 —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계산에서만 상계가 적용된다. 인정이자 계산과 혼동하지 않는다.
  • 감사 대응은 금액이 아니라 문서 — 언제·어떤 목적으로 나간 자금인지 기록이 없으면 감사인이 확인할 방법이 없다. 기중 거래 내역까지 남겨야 주석 누락 지적을 피한다.

Q&A

Q. 인정이자를 계상했으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은 없습니까? 이중과세가 아닙니까?

아닙니다. 근거 조문이 다릅니다. 인정이자는 법인세법 제52조·시행령 제89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은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시행령 제53조입니다. 요건을 각각 충족하면 함께 적용됩니다.

법원도 같은 입장입니다. 대법원 2025두34068(2025.9.25. 선고)은 “가지급금인정이자 제도와 지급이자손금불산입 제도는 별개에 불과하여 이중과세로 볼 수 없음”으로 판단했습니다. 하급심으로 서울고등법원 2024누66039도 같은 취지입니다.

Q. 대표이사 개인 계좌로 나간 돈인데 귀속을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라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합니다. 귀속을 특정할 수 있으면 그 귀속자에 따라 배당·상여·기타소득·기타 사외유출로 처분합니다.

Q. 가수금이 더 많으면 문제가 없습니까?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계산에서는 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과 가수금을 상계합니다(시행령 제53조 제3항). 다만 인정이자 계산과 특수관계자 주석 공시는 별개이므로, 상계 결과가 0이라도 주석 공시 의무는 남습니다.

감리지적사례

  •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 미기재 (FSS/2505-13) 특수관계자인 시행사가 참여한 PF사업의 책임준공확약을 특수관계자 거래로 주석에 기재하지 않음. 금액에 직접 영향이 없는 약정·보증도 공시 대상이라는 점을 지적. 금융감독원 심사·감리지적사례 · 2024
  • 특수관계자로부터 제공받은 담보 미공시 (FSS/2606-10) 쟁점분야 특수관계자 공시 / 관련기준 기업회계기준서 제1024호. 금융감독원 심사·감리지적사례 · 2025
  •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 미기재(기중 자금거래) KICPA-2025-38 차입금 기말잔액은 공시했으나 기중 자금의 차입·상환 내역을 주석에 누락. 일반기업회계기준 문단 25.6 위반으로 지적. (한공회 사례집 수록, 공개 열람 URL 없음) 한국공인회계사회 심사·감리지적사례 · 2025
  •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 미기재(기중거래 누락) KICPA-2024-39 기중 거래 누락 유형의 반복 지적사례. (한공회 사례집 수록, 공개 열람 URL 없음) 한국공인회계사회 심사·감리지적사례 · 2024

관련 문서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은 회사의 구체적 사실관계와 적용 사업연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