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 보충적평가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비상장주식을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가중평균으로 평가하는 방법. 가중치가 뒤집히는 경우와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하는 경우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정의
상속·증여재산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다(법 제60조 제1항).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해 법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가 정한 방법으로 평가하며(제60조 제3항), 이를 보충적 평가방법이라 한다.
비상장주식은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이 “가목 외의 주식등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고 정하고, 그 방법이 시행령 제54조다.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이며,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법 제60조 제2항).
순서를 뒤집지 않는다. 보충적 평가방법은 시가가 없을 때 쓰는 것이다.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등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이 있으면 그것이 우선한다.
기본 산식
가중평균
1주당 순손익가치와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한다(시행령 제54조 제1항).
| 구분 | 순손익가치 : 순자산가치 |
|---|---|
| 원칙 | 3 : 2 |
|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 | 2 : 3 |
순자산가치 80% 하한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 × 80% 보다 낮으면, 순자산가치 × 80% 를 평가액으로 한다(제54조 제1항 단서).
손실이 누적되어 순손익가치가 낮게 나오는 회사에서 이 하한이 실제로 작동한다. 가중평균만 계산하고 끝내면 평가액이 과소 산출된다.
순손익가치
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이 순손익가치환원율은 연간 100분의 10이다(시행규칙 제17조, 2026.3.20. 시행). 즉 순손익가치는 가중평균액을 10%로 나눈 값, 달리 말하면 가중평균액의 10배다.
가중평균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시행령 제56조 제1항).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 (1년 전 사업연도 1주당 순손익액 × 3)
+ (2년 전 사업연도 1주당 순손익액 × 2)
+ (3년 전 사업연도 1주당 순손익액 × 1) } ÷ 6
음수이면 0으로 본다(제56조 제1항 후단).
각 사업연도의 주식수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발행주식총수에 따르되,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전 3년 이내에 증자 또는 감자가 있었으면 증자·감자 전 발행주식총수를 시행규칙에 따라 조정한다(제56조 제3항).
순손익액은 「법인세법」 제14조의 각 사업연도소득에 일정 금액을 가산하고 차감해 산출한다(제56조 제4항). 각 사업연도소득 자체가 아니라는 점이 중요하다.
| 구분 | 주요 항목 |
|---|---|
| 가산 | 법인세법 제18조 제4호 금액, 제18조의2·제18조의4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 제24조 제5항·제27조의2 제3항·제4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금액, 화폐성외화자산등을 기말 매매기준율등으로 평가하지 않은 경우의 평가이익 등 |
| 차감 |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액, 법인세액의 감면액, 과세표준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액·지방소득세액 등 |
순자산가치
1주당 순자산가치 = 해당 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
발행주식총수는 평가기준일 현재 기준이다(제54조 제5항). 순손익 계산의 주식수(각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와 기준 시점이 다르다.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자산을 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으로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뺀 가액이며, 0 이하이면 0으로 한다(시행령 제55조 제1항).
- 법 제60조 제3항·제66조로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으면 장부가액으로 한다. 다만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시행규칙이 정하는 무형고정자산·준비금·충당금 등은 자산과 부채에서 각각 차감하거나 가산한다(제55조 제2항).
- 영업권평가액을 자산가액에 합산한다(제55조 제3항). 다만 제54조 제4항 제1호·제3호 등에 해당하면 합산하지 않는다.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하는 경우
아래에 해당하면 가중평균하지 않고 순자산가치로 평가한다(시행령 제54조 제4항).
| 호 | 사유 |
|---|---|
| 1 | 상속세·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청산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 |
| 2 | 사업개시 전 법인, 사업개시 후 3년 미만 법인, 휴업·폐업 중인 법인 |
| 3 | 자산총액 중 부동산등(「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 1)·2))의 합계액 비율이 80% 이상인 법인 |
| 5 | 자산총액 중 주식등의 가액 합계액 비율이 80% 이상인 법인 |
| 6 | 설립 시 정관에 존속기한이 확정된 법인으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잔여 존속기한이 3년 이내인 법인 |
제3호와 제5호에는 단서가 있다. 이 둘은 제54조 제1항 본문으로 계산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보다 낮은 경우로 한정한다. 즉 가중평균액이 순자산가치보다 높으면 원칙대로 가중평균한다. 제4호는 2018.2.13. 개정으로 삭제되었다.
적격분할·적격물적분할로 신설된 법인의 사업기간은 분할 전 동일 사업부분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한다(제2호 후단). 신설법인이라고 곧바로 “3년 미만”이 되는 것이 아니다.
다른 비상장법인 주식을 보유한 경우
평가대상 법인이 다른 비상장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자기주식·자기출자지분 제외)의 10% 이하를 보유하면, 그 주식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1호 마목의 취득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다(제54조 제3항). 다만 법 제60조 제1항의 시가가 있으면 시가가 우선한다.
10%를 초과하면 그 다른 법인의 주식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해야 한다. 지주구조에서 평가 작업이 연쇄적으로 늘어나는 지점이다.
평가심의위원회 — DCF 등을 쓰는 통로
납세자가 아래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첨부해 평가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면, 제54조 제1항·제4항, 제55조, 제56조에도 불구하고 위원회가 제시하는 평가가액 또는 위원회가 제시하는 평가방법을 고려해 계산한 가액에 따를 수 있다(제54조 제6항).
| 호 | 방법 |
|---|---|
| 1 | 같은 업종 상장법인의 주식가액을 이용하는 방법 (유가증권시장·코스닥 상장법인) |
| 2 | 향후 유입될 현금흐름에 할인율을 적용하는 방법 (DCF) |
| 3 | 향후 주주가 받을 배당수익에 할인율을 적용하는 방법 |
| 4 | 그 밖에 준하는 방법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방법 |
제한이 있다. 납세자가 평가한 가액이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주식평가액의 70%~130% 범위 안인 경우로 한정한다(제54조 제6항 단서). 보충적평가액과 동떨어진 DCF 결과는 이 통로로 들어갈 수 없다.
최대주주 할증
법 제63조 제3항의 할증평가는 비상장주식에도 적용된다. 최대주주·최대출자자 및 그 특수관계인의 주식등은 평가액에 20%를 가산한다.
제외 대상은 시행령이 정하는 중소기업, 시행령이 정하는 중견기업,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등이다. 중소기업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결과가 20% 달라지므로 먼저 확인한다.
실무 포인트
- 판정 순서를 지킨다 — ①시가 존재 여부 → ②제54조 제4항 순자산가치 단독평가 해당 여부 → ③부동산과다보유법인 여부(가중치) → ④가중평균 → ⑤순자산가치 80% 하한 → ⑥최대주주 할증. 순서를 건너뛰면 결과가 달라진다.
- 80% 하한을 빠뜨리지 않는다 — 결손 누적 법인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누락이다.
- 주식수 기준 시점이 두 개다 — 순자산가치는 평가기준일, 순손익은 각 사업연도 종료일. 3년 내 증자·감자가 있으면 조정이 들어간다.
- 순손익액은 각 사업연도소득이 아니다 — 법인세액·감면액·지방소득세를 빼고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 등을 더한다. 신고서 수치를 그대로 쓰면 틀린다.
- 가지급금은 순자산가액을 올린다 — 회수 가능성이 낮아도 자산에 남아 있으면 평가액에 반영된다. 가지급금 인정이자 참조.
- 평가심의위원회는 70~130% 안에서만 — DCF 결과를 쓰려면 보충적평가액을 먼저 계산해 범위 안인지 확인해야 한다. 순서가 반대가 되면 헛일이 된다.
Q&A
Q. DCF로 평가하면 보충적 평가방법을 쓰지 않아도 됩니까?
상속·증여세 목적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시가가 없으면 보충적 평가방법이 원칙이고, DCF는 시행령 제54조 제6항의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경우에 한해 쓸 수 있습니다. 그것도 보충적평가액의 70%~130% 범위 안일 때만 가능합니다.
거래 목적의 가치평가(M&A, 투자 유치)와 세무 목적의 평가는 목적과 근거가 다릅니다. 같은 회사라도 두 숫자가 다르게 나오는 것이 정상입니다.
Q. 사업개시 후 3년이 안 된 법인인데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면 되나요?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2호에 해당하면 그렇습니다. 다만 적격분할·적격물적분할로 신설된 법인은 분할 전 동일 사업부분의 사업개시일부터 사업기간을 계산하므로, 설립등기일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Q.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인지는 어떻게 판정합니까?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의 법인을 말합니다. 해당하면 가중치가 순손익 2 : 순자산 3으로 뒤집힙니다. 한편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3호의 80% 이상은 순자산가치 단독평가 사유로, 가중치 조정과는 별개의 판정입니다. 두 기준을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Q. 순손익액이 음수이면 어떻게 됩니까?
가중평균액이 음수이면 0으로 봅니다(시행령 제56조 제1항 후단). 순손익가치가 0이 되므로 가중평균액이 낮아지고, 결과적으로 순자산가치 80% 하한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