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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관리 2026-09-23

가지급금이 계속 문제가 되는 이유

가지급금은 세무 문제로만 보이지만 감사·주식평가·거래까지 따라옵니다. 한 항목이 네 곳에서 동시에 걸리는 구조를 정리했습니다.

가지급금을 세무 문제로만 보시는 대표님이 많습니다. 인정이자를 익금에 넣고 상여로 처분하면 끝나는 것으로요.

그런데 가지급금이 오래 남아 있는 회사를 보면, 같은 항목이 네 군데에서 동시에 걸립니다. 그래서 정리가 미뤄질수록 비용이 커집니다.

① 세무 - 인정이자와 소득처분

가장 잘 알려진 부분입니다. 근거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입니다. 법인세법 제52조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 그 계산과 관계없이 소득금액을 계산하도록 하고,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가 “금전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대부한 경우”를 그 유형으로 열거합니다.

이때 시가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원칙이고, 다음의 경우에는 당좌대출이자율 (연 1,000분의 46, 즉 4.6%)을 씁니다.

구분적용 이자율근거
원칙가중평균차입이자율시행령 제89조 제3항 본문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적용이 불가능한 사유가 있는 경우해당 대여금에 한정해 당좌대출이자율제3항 제1호
대여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대여금이 있는 경우해당 대여금에 한정해 당좌대출이자율제3항 제1호의2
신고와 함께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한 경우선택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제3항 제2호

여기서 놓치기 쉬운 것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 5년이 지나면 이자율 기준이 달라집니다. 대여한 날부터 사업연도 종료일까지가 5년을 넘으면 그 대여금은 당좌대출이자율로 갑니다. 계약을 갱신했다면 갱신일부터 다시 셉니다(시행규칙 제43조 제4항). 오래 방치한 잔액일수록 여기에 걸립니다.

둘째,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하면 3개 사업연도가 묶입니다. 올해만 유리하다고 고를 수 있는 선택이 아닙니다.

그리고 인정이자와 별도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이 걸립니다.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과 시행령 제53조가 업무와 관련 없는 자금 대여액을 보유한 법인의 차입금 이자 중 일정액을 손금에서 제외합니다. 이 계산에서는 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과 가수금을 상계합니다 (시행령 제53조 제3항).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귀속자에 따라 배당·상여·기타소득·기타 사외유출로 처분하고, 귀속이 불분명하면 대표자 상여입니다(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정리하면 하나의 잔액에 인정이자 익금산입 +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 소득처분이 동시에 붙습니다.

② 감사 - 특수관계자 거래로 드러남

외부감사를 받게 되면 특수관계자 거래는 반드시 확인 대상입니다. 일반기업회계기준 문단 25.6은 거래 금액, 채권·채무 잔액과 그 조건·보증 내역, 채권 잔액에 설정된 대손충당금, 해당 기간 중 인식된 대손상각비를 최소한의 공시 내용으로 정합니다.

실제 지적사례를 보면 잔액보다 기중 거래에서 걸립니다. 한국공인회계사회 심사·감리지적사례 KICPA-2025-38은 차입금 기말잔액은 주석에 공시했으나 기중 자금의 차입·상환 내역을 기재하지 않은 것을 문단 25.6 위반으로 지적했습니다. 같은 유형이 KICPA-2024-39에도 있습니다.

기말에 잔액을 정리해 두면 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기중에 오간 내역 자체가 공시 대상입니다.

공시 범위를 좁게 보는 것도 같은 결과를 냅니다. 금융감독원 심사·감리지적사례 FSS/2505-13(2024년 결정)은 특수관계자인 시행사가 참여한 PF사업에 회사가 제공한 책임준공확약을 특수관계자 거래로 기재하지 않은 사안입니다. 회사는 “우발부채와 약정사항” 주석에 사업명만 적었습니다. 금액에 직접 영향이 없는 약정·보증도 공시 대상이라는 것이 지적 요지입니다.

여기서 회사가 곤란해지는 지점은 금액 자체가 아니라 설명할 근거가 없다는 점입니다. 언제, 무슨 목적으로 나간 돈인지 문서가 없으면 감사인은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③ 주식평가 - 순자산가치에 반영됨

상속·증여나 지분 거래로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자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입니다(상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가지급금은 자산에 포함되어 순자산가액을 올립니다. 회수 가능성이 낮은데도 장부에 남아 있으면, 실질보다 높은 평가액으로 세금을 내게 됩니다.

반대로 평가 과정에서 회수 불능으로 판단되면, 그 판단 자체가 다시 세무 쟁점이 됩니다.

④ 거래 - 실사에서 차감됨

투자나 매각을 검토하면 실사에서 가지급금을 봅니다. 회수 가능성에 따라 자산에서 빼거나 순부채에 더하는 방식으로 가격에 반영됩니다. 정리되지 않은 가지급금은 협상에서 그대로 할인 요인이 됩니다.

실무에서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정리 방법은 몇 가지가 있고, 각각 세부담과 절차가 다릅니다. 어느 방법이 맞는지는 회사의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만 공통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정리하는 비용이 나중보다 항상 작다는 점입니다. 가지급금은 시간이 지날수록 인정이자가 누적되고, 그사이에 외부감사 대상이 되거나 승계를 검토하게 되면 선택지가 줄어듭니다.

그리고 정리 계획을 세우기 전에 잔액의 성격부터 나누셔야 합니다. 회수할 수 있는 것, 사실상 회수가 어려운 것, 애초에 업무 관련성이 있는 것. 이 구분 없이 총액만 보고 방법을 고르면 나중에 다시 하게 됩니다.

정리

  • 가지급금은 세무·감사·주식평가·거래 네 곳에서 동시에 걸립니다.
  • 감사에서 문제되는 것은 금액이 아니라 설명할 근거의 부재입니다.
  • 정리 방법을 고르기 전에 잔액의 성격을 먼저 나눕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은 회사의 구체적 사실관계와 적용 사업연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