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감사 검토완료 최종 갱신 2026-08-11

외부감사 대상 판정

회사가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지를 법령상 요건에 따라 판정하는 절차. 기준 시점은 직전 사업연도 말이며, 회사 유형에 따라 요건이 달라집니다.

정의

회사가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지를 법령상 요건에 따라 판정하는 절차. 판정의 기준 시점은 직전 사업연도 말이며, 회사 유형(주식회사 / 유한회사)에 따라 적용 요건이 달라진다.

요건

아래는 2026 사업연도(2026.1.1. 개시) 적용 기준이다. ①②③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대상이다.

구분기타비상장주식회사유한회사
① 자산총액500억원 이상500억원 이상
② 매출액500억원 이상500억원 이상
③ 복합 요건아래 네 가지 중 2개 이상아래 네 가지 + 사원수 50명 이상 중 3개 이상

복합 요건의 개별 항목은 다음과 같다.

  • 자산총액 120억원 이상
  • 부채총액 70억원 이상
  • 매출액 100억원 이상
  • 종업원수 100명 이상
  • (유한회사에 한함) 사원수 50명 이상

직전 사업연도가 12개월 미만이면 매출액은 12개월로 환산한다. 1개월 미만은 1개월로 본다.

조직변경 특례 - 2019년 11월 1일 이후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조직을 변경한 경우, 등기일부터 5년까지는 주식회사 요건으로 판단한다.

근거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외부감사의 대상) — 2025.4.1. 시행
  •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외부감사의 대상) — 2026.5.26. 시행

실무 포인트

  • 기준 시점 혼동 - 당기 수치로 판단해 대상이 아니라고 결론 내리는 사례가 가장 많다. 판정은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이고, 선임 의무는 당해 사업연도 개시 직후 발생한다.
  • 500억만 기억하는 경우 - 실제로 대상이 되는 회사의 상당수는 500억이 아니라 120억·70억·100억·100명 중 2개에 걸린다. 부동산 취득은 자산과 부채를 동시에 늘려 두 요건을 한 번에 채우는 경우가 있다.
  • 종업원수 산정 -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3호 라목이 종업원을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근로자로 정의하면서 ①「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일용근로자)과 ②「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의 파견근로자를 명시적으로 제외한다. 100명 경계선에서는 이 제외만으로 결론이 바뀐다.
  • 애매하면 선임 - 대상에서 빠질지 불분명하면 기한 내 선임 후 결산 종료 뒤 제외신청이 가능하다. 반대로 선임하지 않았다가 대상으로 확정되면 감사인 지정 대상이 된다.
  • 선정권자 - 기타비상장주식회사는 감사가 감사인을 선정한다. 자본금 10억원 미만으로 감사를 두지 않는 회사만 회사가 선정한다.

관련 문서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은 회사의 구체적 사실관계와 적용 사업연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