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감사 검토완료 최종 갱신 2026-08-11

대형비상장주식회사

상장하지 않았지만 규모 요건에 따라 상장회사에 준하는 감사 규제를 받는 회사. 해당되면 감사반을 선임할 수 없고 3개 사업연도 동일 감사인 선임 의무가 따릅니다.

정의

상장하지 않았으나 규모 요건에 해당하여 감사인 선임과 관련해 상장회사에 준하는 규제를 받는 비상장주식회사. 외부감사 대상 판정의 1단계(회사 유형 확정) 에서 반드시 먼저 걸러야 하는 구분이다.

요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대형비상장주식회사다.

#요건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으로서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 1,000억원 이상
공시대상 기업집단 소속으로서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 1,000억원 이상
그 밖의 비상장주식회사로서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

해당 시 달라지는 것

  • 감사반 선임 불가 - 회계법인만 감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 3개 사업연도 동일 감사인 -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동일하게 선임해야 한다.
  • 선임기한 -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5일 이내.

근거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4조(대형비상장주식회사) — 2026.5.26. 시행
  • 3개 사업연도 동일 감사인: 같은 법 제10조 제3항 — 2025.4.1. 시행

시행령 제4조의 구조는 원칙 5천억원, 예외 1천억원이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국내 회사 또는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면 1천억원 기준이 적용된다.

실무 포인트

  • 유형 확정이 먼저다 - 주권상장법인 / 대형비상장주식회사 / 기타비상장주식회사 / 유한회사 중 어디인지가 갈리면 요건표, 선임기한, 감사인 자격이 전부 달라진다.
  • 자산 요건만 본다 - 매출·부채·종업원 조합 요건은 대형비상장 판정에 쓰이지 않는다.
  • 기업집단 편입 시점 - ②에 해당하는지는 공시대상 기업집단 지정 여부에 따라 바뀐다. 지정 시점과 사업연도 말 시점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관련 문서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은 회사의 구체적 사실관계와 적용 사업연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