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인 선임기한
외부감사 대상 회사가 감사인을 선임해야 하는 기한과 선임보고 의무. 기한을 넘기면 감사인 지정 대상이 되어 감사인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정의
외부감사 대상 회사가 해당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선임해야 하는 법정 기한. 판정보다 실무 리스크가 큰 쪽은 오히려 이쪽이다. 기한을 넘기면 회사가 감사인을 선택할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요건
2026 사업연도(12월 결산법인) 기준이다.
| 회사 유형 | 선임기한 |
|---|---|
| 감사위원회 의무설치 대상(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 등) | 사업연도 개시 전 - 2025.12.31. |
| 상장·대형비상장·금융회사·기타비상장(계속감사) | 개시일부터 45일 - 2026.2.14.(토) → 2026.2.19. |
| 초도감사(직전 사업연도 외부감사 미수감) | 개시일부터 4개월 - 2026.4.30. |
직전 사업연도에 임의감사만 받은 회사도 초도감사로 본다.
선임보고 - 감사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2주 이내에 증권선물위원회에 전자문서로 제출한다(법 제12조 제2항, 시행령 제18조 제2항). 실무상 제출처는 금융감독원이다. 감사인을 변경하지 않은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으나, 주권상장회사·대형비상장회사·금융회사가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인선임위원회 승인을 거쳐 선임하는 경우에는 변경 여부와 무관하게 선임할 때마다 보고해야 한다.
근거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0조(감사인의 선임) — 2025.4.1. 시행
- 같은 법 제12조(감사인 선임 등의 보고), 시행령 제18조 제2항 — 2026.5.26. 시행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26년 외부감사인 선임시 유의사항 안내」(2025.11.27.)
기한 일자는 사업연도 개시일에 따라 달라집니다. 12월 결산이 아닌 회사는 개시일 기준으로 다시 계산하십시오.
실무 포인트
- 역산 캘린더를 먼저 만든다 - 직전 사업연도 재무제표 확정 → 요건 대조 → 감사(또는 감사위원회) 선정 절차 → 계약 체결 → 선임보고 순서로 일정을 잡는다.
- 결산 미확정 시점의 판단 - 개시 직후에는 직전 사업연도 결산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가 많다. 가결산 수치로 사전 판정을 해 두어야 기한을 지킬 수 있다.
- 기한 초과의 결과 - 감사인 지정 대상이 된다. 지정감사는 감사인을 선택할 수 없고 보수도 통상 높다.
- 선정 절차 문서화 - 감사가 선정권자인 회사에서 대표이사가 임의로 계약을 체결하고 감사의 선정 절차를 남기지 않으면 절차 위반이 된다.
관련 문서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은 회사의 구체적 사실관계와 적용 사업연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