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회사도 외부감사 대상일까요
외부감사 대상은 자산 500억이 아니라 120억·70억·100억·100명 중 2개에서 먼저 갈립니다. 판정 요건과 선임기한 역산, 초도감사 준비 순서까지 정리했습니다.
“자산 500억은 한참 멀었는데요.”
외부감사 대상 여부를 여쭤보면 대표님들께서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외부감사 대상이 되는 회사의 상당수는 자산 500억이나 매출 500억에 걸려서가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낮은 네 개의 숫자 중 두 개에 동시에 걸려서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결산이 끝난 3월에야 알게 되면, 이미 감사인 선임기한이 지나 있습니다.
왜 헷갈리는가
외부감사법령의 판정 구조가 “하나만 충족해도 대상”인 요건과 “여러 개 중 몇 개 이상”인 요건을 섞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실무에서 오판이 나오는 지점은 세 군데입니다.
첫째, 500억 기준만 기억하고 120억·70억·100억·100명 조합을 놓치는 경우입니다. 부채 70억은 중소법인 기준으로 결코 큰 금액이 아닙니다. 시설투자를 위해 차입을 일으킨 회사라면 매출 100억과 함께 어렵지 않게 충족됩니다.
둘째,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요건 개수 차이입니다. 두 요건표는 거의 같아 보이지만 충족 개수가 다릅니다.
셋째, 판정 시점입니다. 판정은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인데, 선임 의무는 당해 사업연도 개시 직후에 발생합니다. 즉 2025년 결산 수치로 2026년 초에 판단해야 하는데, 그 시점에는 2025년 결산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근거 - 요건표
적용 근거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입니다. 아래는 2026 사업연도(2026.1.1. 개시) 적용 기준입니다.
기타비상장주식회사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①②③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대상입니다.
| 구분 | 요건 |
|---|---|
| ① | 자산총액 500억원 이상 |
| ② | 매출액 500억원 이상 |
| ③ | 아래 네 가지 중 2개 이상 해당 |
③의 개별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항목 | 기준 |
|---|---|
| 자산총액 | 120억원 이상 |
| 부채총액 | 70억원 이상 |
| 매출액 | 100억원 이상 |
| 종업원수 | 100명 이상 |
직전 사업연도가 12개월 미만이면 매출액은 12개월로 환산합니다. 1개월 미만은 1개월로 봅니다.
유한회사
①②는 주식회사와 같고, ③의 충족 개수와 항목 수가 다릅니다.
| 구분 | 요건 |
|---|---|
| ① | 자산총액 500억원 이상 |
| ② | 매출액 500억원 이상 |
| ③ | 아래 다섯 가지 중 3개 이상 해당 |
③의 개별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식회사의 네 항목에 사원수가 더해집니다.
| 항목 | 기준 |
|---|---|
| 자산총액 | 120억원 이상 |
| 부채총액 | 70억원 이상 |
| 매출액 | 100억원 이상 |
| 종업원수 | 100명 이상 |
| 사원수 | 50명 이상 |
주식회사는 2개, 유한회사는 3개입니다. 다만 2019년 11월 1일 이후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조직을 변경한 경우, 등기일부터 5년까지는 주식회사 요건으로 판단합니다. 외부감사를 피할 목적의 조직변경을 막기 위한 규정입니다.
판단 프레임
1단계 - 회사 유형 확정
주권상장법인인지, 대형비상장주식회사인지, 기타비상장주식회사인지, 유한회사인지를 먼저 정합니다. 여기서 갈리면 이후 절차 전부가 달라집니다.
대형비상장주식회사는 ①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으로서 전기말 자산 1,000억원 이상, ② 공시대상 기업집단 소속으로서 전기말 자산 1,000억원 이상, ③ 그 밖의 비상장주식회사로서 전기말 자산 5,000억원 이상 중 하나입니다. 해당되면 감사반은 선임할 수 없고 회계법인만 가능하며, 3개 사업연도를 동일 감사인으로 선임해야 합니다.
2단계 - 직전 사업연도 말 수치로 요건 대조
체크리스트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 자산총액 500억원 이상 → 해당 시 즉시 대상
- 매출액 500억원 이상 → 해당 시 즉시 대상
- 아래 네 개 중 2개 이상이면 대상 (유한회사는 사원수 50명 이상을 포함한 다섯 개 중 3개 이상)
- 자산총액 120억원 이상
- 부채총액 70억원 이상
- 매출액 100억원 이상
- 종업원수 100명 이상
3단계 - 선임기한 역산
| 회사 유형 | 2026 사업연도 선임기한 |
|---|---|
| 감사위원회 의무설치 대상(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 등) | 사업연도 개시 전 (2025.12.31.) |
| 상장·대형비상장·금융회사·기타비상장(계속감사) | 개시일부터 45일 → 2026.2.14.(토) → 2026.2.19. |
| 초도감사(직전 사업연도 외부감사 미수감) | 개시일부터 4개월 → 2026.4.30. |
직전 사업연도에 임의감사만 받은 회사도 초도감사로 봅니다. 감사계약 체결일부터 2주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선임보고를 해야 합니다.
예외와 주의점
대상 여부가 애매하면 일단 선임하십시오. 규모 축소로 외부감사 대상에서 빠질지 불분명한 회사는 기한 내에 감사인을 선임한 뒤, 결산이 종료된 후 제외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마 아닐 것”이라고 판단해 선임하지 않았다가 대상으로 확정되면 감사인 지정 대상이 됩니다. 지정감사는 감사인을 선택할 수 없고 보수도 통상 높습니다.
선정권자를 틀리는 사례가 의외로 많습니다. 기타비상장주식회사는 감사가 감사인을 선정합니다. 대표이사가 임의로 계약을 체결하고 감사의 선정 절차를 남기지 않으면 절차 위반이 됩니다. 자본금 10억원 미만으로 감사를 두지 않는 회사만 회사가 선정할 수 있습니다.
종업원수 산정에서 빠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3호 라목은 종업원을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근로자로 정의하면서, 일용근로자(「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각 호)와 파견근로자(「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를 명시적으로 제외합니다. 100명 경계선에 있는 회사라면 이 제외만으로 결론이 바뀝니다.
실무에서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외부감사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첫 감사를 어떤 순서로 준비하느냐입니다. 초도감사를 앞둔 회사에 제가 가장 먼저 요청드리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전기말 잔액의 근거부터 확보하십시오. 초도감사에서 시간이 가장 많이 걸리는 것은 당기 거래가 아니라 기초잔액입니다. 감사인은 기초잔액에 대해서도 감사증거를 확보해야 하는데, 회사에 전기말 재고 실사 기록이나 채권 잔액 조회 자료가 남아 있지 않으면 대체적 절차를 밟느라 일정이 밀립니다. 감사인을 선임한 직후, 아직 결산에 들어가기 전 시점에 전기말 잔액의 근거 서류부터 모으시는 편이 좋습니다.
둘째, 가지급금과 특수관계자 거래를 감사 진입 전에 정리하십시오. 감사 과정에서 드러나면 회계처리와 세무처리를 동시에 다시 봐야 하고, 그 시점에는 이미 선택지가 줄어 있습니다. 당장 정리가 어려운 사정이 있더라도, 최소한 거래의 성격과 잔액만큼은 회사가 먼저 파악하고 계셔야 합니다.
하나 덧붙이면, 부채 70억원 요건에 걸려 외부감사 대상이 되는 회사 중에는 사옥이나 사업용 부동산을 매입한 곳이 적지 않습니다. 부동산 취득은 자산과 부채를 동시에 늘리기 때문에 자산 120억원과 부채 70억원 두 요건이 한 번에 채워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부동산 취득을 검토 중이시라면, 취득 이후에 외부감사 대상이 되는지까지 함께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정리
- 외부감사 대상은 500억이 아니라 120억·70억·100억·100명 중 2개에서 먼저 갈립니다.
- 주식회사는 2개, 유한회사는 3개. 조직변경 후 5년간은 주식회사 요건입니다.
- 대상이 되었다면 전기말 잔액 근거 확보와 가지급금·특수관계자 거래 정리가 먼저입니다.
외부감사 대상 여부 판정이나 첫 감사 대응 준비가 필요하시면 문의 주십시오. 결산 수치 확정 전이라도 가결산 기준으로 사전 판정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