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회계 검토완료 최종 갱신 2026-09-23

내부회계관리제도 적용 대상

어느 회사가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구축·운영해야 하는지, 감사인의 인증 수준이 검토인지 감사인지를 법령 원문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정의

회사가 신뢰할 수 있는 회계정보를 작성·공시하기 위해 갖추어야 하는 내부회계관리규정과 이를 관리·운영하는 조직을 말한다(법 제8조 제1항). 내부통제 일반이 아니라 회계정보에 한정된 제도라는 점이 출발점이다.

법 제8조 제1항은 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여섯 가지로 열거한다 — 회계정보의 식별·측정·분류·기록 및 보고 방법, 오류의 통제와 수정 방법, 정기적 점검·조정 등 내부검증, 장부의 관리 방법과 위조·변조·훼손·파기 방지 통제 절차, 임직원의 업무 분장과 책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적용 대상

법 제8조 제1항 본문은 모든 회사에 의무를 지운 뒤, 단서와 시행령으로 제외 대상을 정하는 구조다. 따라서 “해당하면 의무”가 아니라 “제외에 걸리지 않으면 의무” 로 읽어야 한다.

제외되는 회사

근거제외 대상
법 제8조 제1항 단서주권상장법인이 아닌 회사로서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 1천억원 미만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호유한회사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2호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각 호 해당 회사(유동화전문회사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 제1항 해당 회사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3호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인 회사. 다만 아래는 제외하지 않는다
— 제3호 단서 각 목가. 주권상장법인 / 나.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국내 회사 / 다.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 라. 금융회사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4호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기준에 맞는 회사

정리하면

회사 구분구축·운영 의무감사인 인증 수준
주권상장법인 —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있음감사
주권상장법인 — 자산총액 1천억원 미만있음검토
비상장 —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있음검토
비상장 — 자산 1천억~5천억원 +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사업보고서 제출대상·금융회사있음검토
비상장 — 자산 1천억~5천억원, 위에 해당 없음없음
비상장 — 자산총액 1천억원 미만없음
유한회사없음

인증 수준의 근거는 법 제8조 제6항이다. 본문은 감사인이 준수 여부와 운영실태 보고내용을 검토하도록 하고, 단서에서 주권상장법인(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 1천억원 미만인 주권상장법인은 제외) 의 감사인은 감사하도록 한다(2023.1.17. 개정). 검토 또는 감사를 한 감사인은 그 결과에 대한 종합의견을 감사보고서에 표명한다(제7항).

비상장 대형법인은 ‘감사’가 아니다. 자산 5천억원 이상인 비상장회사도 구축·운영 의무는 있으나 감사인의 인증 수준은 검토다. 감사 대상은 법 제8조 제6항 단서가 정한 일정 규모 이상의 주권상장법인뿐이다.

회사 내부의 보고 체계

주체의무근거
대표자내부회계관리제도의 관리·운영 책임. 상근이사 1명을 내부회계관리자로 지정제8조 제3항
대표자사업연도마다 주주총회·이사회·감사에게 운영실태 보고 (이사회·감사 보고는 내부회계관리자가 대행 가능)제8조 제4항
감사운영실태를 평가하여 이사회에 사업연도마다 보고. 평가보고서를 본점에 5년간 비치. 시정 의견이 있으면 포함제8조 제5항

실무 포인트

  • 구축 의무와 인증 수준을 분리해서 본다 — 의무가 있다고 곧 감사받는 것이 아니다. 대부분의 비상장회사는 의무가 있어도 인증은 검토다. 준비 부담이 크게 달라진다.
  • 경계는 1천억이 아니라 5천억 — 비상장회사의 실질 기준선은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3호의 5천억원이다. 다만 공시대상기업집단에 편입되면 자산과 무관하게 의무가 생긴다.
  • 기업집단 편입이 변수 — 제3호 단서 나목 때문에, 규모가 그대로여도 지배구조 변동만으로 대상이 될 수 있다.
  • 준비 기간 — 통제 설계와 문서화, 운영평가까지 최소 한두 분기가 걸린다.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에 들어간 뒤 시작하면 늦다.
  • 감사의 평가보고서 — 제8조 제5항의 5년 비치 의무는 놓치기 쉽다. 작성만 하고 비치 기록이 없는 경우가 있다.

Q&A

Q. 외부감사를 처음 받는데 내부회계도 같이 해야 합니까?

외부감사 대상 여부와 내부회계관리제도 대상 여부는 판정 기준이 다릅니다. 외부감사는 자산 500억원 또는 120억·70억·100억·100명 중 2개(외감법 시행령 제5조)이고, 내부회계는 위 표의 제외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비상장회사가 처음 외부감사 대상이 되는 규모라면 자산 5천억원에는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등에 해당하지 않는 한 내부회계관리제도 의무는 없습니다.

Q. 유한회사는 왜 제외됩니까?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호가 유한회사를 명시적으로 제외합니다. 외부감사 대상인 유한회사라도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의무는 지지 않습니다.

관련 문서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은 회사의 구체적 사실관계와 적용 사업연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