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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제표 2026-09-22

손익계산서가 15년 만에 바뀝니다

수익과 비용을 다섯 범주로 나누고, 영업손익은 나머지에 속하지 않는 것이 모이는 자리가 됩니다. 2027년 적용이 확정된 기준이라 분류 기준을 먼저 정해 두어야 합니다.

외부감사를 받는 회사 중 K-IFRS를 적용하는 곳이라면 손익계산서의 모양이 바뀝니다. 「K-IFRS 제1118호 재무제표 표시와 공시」가 2027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됩니다(문단 C1).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회계기준원이 합동으로 도입 지원 T/F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제개편안처럼 “바뀔 수도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확정된 기준이고, 남은 것은 준비 기간뿐입니다.

다섯 개 범주로 나뉩니다

보도에서는 흔히 “3범주”로 소개되지만, 기준서는 수익과 비용을 다섯 가지 범주 중 하나로 분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문단 47).

범주근거 문단
영업문단 52
투자문단 53~58
재무문단 59~66
법인세문단 67
중단영업문단 68

법인세와 중단영업은 기존에도 따로 표시하던 항목이라, 실질적인 판단은 앞의 세 범주에서 일어납니다. 3범주로 불리는 이유이고, 기준서 문언은 다섯 개입니다.

영업은 ‘남는 것’입니다

여기가 핵심입니다. 기준서는 영업 범주를 따로 정의하지 않습니다. 문단 52는 투자·재무·법인세·중단영업 범주 중 어느 하나로 분류되지 않은 모든 수익과 비용을 영업 범주로 분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영업손익을 정의하는 작업이 아니라, 나머지 네 범주에 해당하는지를 판정하는 작업입니다. 투자 범주에 넣을 것인지(문단 53), 재무 범주에 넣을 것인지(문단 59)를 먼저 가리고, 남는 것이 영업으로 모입니다.

투자 범주는 관계기업·공동기업·비연결종속기업 투자자산, 현금및현금성자산, 그리고 다른 자원과 대부분 독립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자산에서 생기는 손익입니다(문단 53). 재무 범주는 자금조달에만 관련된 거래에서 생긴 부채인지 아닌지를 먼저 구분한 뒤 판단합니다(문단 59).

외환차이, 순화폐성 포지션의 손익, 파생상품과 지정된 위험회피수단의 손익은 범주 배분 방법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문단 48, B65~B76).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MPM)

회사가 재무제표 밖에서 쓰는 성과지표를 주석에 공시해야 합니다. 요건은 문단 117에 있습니다.

  • 재무제표와 구분하여 공개적인 의사소통에 사용하는 중간합계일 것
  • 기업 전체의 재무성과에 대한 경영진의 견해를 전달하기 위해 쓰는 것일 것
  • 기준서가 표시·공시를 명시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아닐 것

다만 매출총손익, 감가상각비 등 차감 전 영업손익, 법인세비용차감전손익, 계속영업손익 등은 MPM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문단 118). 그리고 재무제표가 아닌 방식으로 공개적인 의사소통에 사용하는 중간합계는, 반박하지 않는 한 경영진의 견해를 전달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문단 119).

IR 자료나 보도자료에 조정 지표를 쓰고 계시다면, 그것이 공시 대상이 되는지부터 보셔야 합니다.

적용 시기와 경과 규정

항목내용근거
적용 시기2027.1.1.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문단 C1
조기 적용허용. 조기 적용한 경우 그 사실을 공시문단 C1
경과 규정제1008호에 따라 소급 적용문단 C2

분류를 틀리면 어떻게 되는가 - 실제 지적사례

제1118호는 2027년 적용이라 아직 이 기준서로 지적된 사례는 없습니다. 다만 분류 판단이 잘못되면 어떻게 지적되는지는 현행 제1001호(재무제표 표시) 사례에서 그대로 볼 수 있습니다. 표시 기준서의 분류 요구사항은 제1118호로 이어집니다.

금융감독원 심사·감리지적사례 「전환사채 유동성 분류 오류 등」(2024년 결정, 회계결산일 2018~2019)입니다.

회사는 전환사채 120억원을 발행했습니다. 발행조건에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풋옵션) 이 있어, 발행 12개월이 되는 날부터 매 3개월마다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회사는 이 사채를 만기(3년 뒤)를 기준으로 비유동부채로 분류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제1001호 문단 69는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결제하기로 되어 있거나, 12개월 이상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무조건의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유동부채로 분류하도록 정합니다. 사채권자가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상환을 청구할 수 있었고 회사에 연기할 무조건적 권리가 없었으므로, 유동부채라는 것입니다.

같은 건에서 내재파생상품 분리 누락도 함께 지적되었습니다. 풋옵션이 제1109호 문단 4.3.3의 분리요건을 충족하는데도 별도로 인식하지 않아 당기순이익을 과대계상했다는 것입니다. 문단 B4.3.5⑸는 주계약인 채무상품에 내재된 콜·풋·중도상환옵션이 주계약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지 않은 예로 들고 있습니다.

여기서 읽어야 할 것은 전환사채 얘기가 아닙니다. 회사는 “만기가 3년 뒤”라는 하나의 사실만 보고 분류했고, 계약서 특약에 들어 있던 조건이 분류를 뒤집었습니다. 분류는 계정과목의 이름이나 표면적인 만기가 아니라 계약 조건에서 나옵니다.

제1118호가 요구하는 작업이 정확히 이것입니다. 영업·투자·재무 어디에 넣을지를 계정 이름이 아니라 거래의 성격과 계약 조건으로 판정해야 하고, 그 판정 근거가 남아 있어야 합니다. 판정 대상이 유동·비유동 한 축에서 범주 세 축으로 늘어나는 셈입니다.

원문: 금융감독원 회계포털 심사·감리지적사례

기준서가 제공하는 적용사례

위 지적사례가 “분류를 왜 문서로 남겨야 하는가”를 보여 준다면, 기준서의 적용사례는 표시 형식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보여 줍니다. 둘을 함께 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제Ⅰ부는 제조기업(XYZ 그룹)의 재무성과표·재무상태표·자본변동표와 주석 사례입니다. 특정 성격별 비용(문단 83),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문단 122~123), 재분류 조정에 대한 분석(문단 90), 기타포괄손익의 법인세 효과 분석(문단 93) 주석이 들어 있습니다(문단 IE5).

제Ⅱ부는 손익계산서 사례 네 가지입니다(문단 IE9).

사례대상
II-1제조기업
II-2주된 사업활동으로 고객에게 금융을 제공하는 제조기업
II-3주된 사업활동으로 금융자산에 투자하는 보험회사
II-4금융자산 투자와 고객 금융을 함께 하는 투자·소매 은행

회사의 주된 사업활동이 무엇이냐에 따라 같은 항목이 다른 범주로 갑니다. 사례 중 회사와 가장 가까운 것을 골라 대조해 보시는 편이 빠릅니다.

실무에서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영업손익은 지금도 감사에서 다툼이 있는 자리입니다. 어떤 항목을 영업에 넣고 어떤 항목을 밖에 둘지가 회사마다 달랐고, 성격이 같은 거래인데 회사에 따라 위치가 다른 경우도 있었습니다. 판단의 근거가 남아 있지 않으면 감사인이 물었을 때 설명할 것이 없습니다.

제1118호는 그 판단을 여러 갈래로 늘립니다. 다투던 자리가 한 곳에서 여러 곳이 되는 셈입니다. 게다가 영업이 잔여 범주이므로, 투자·재무 범주 판정을 잘못하면 그 영향이 곧바로 영업손익으로 넘어옵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먼저 말씀드리는 것은 회사의 분류 기준을 문서로 정해 두시라는 것입니다. 계정별로 어느 범주에 넣을지, 그렇게 판단한 근거가 무엇인지를 적어 두는 작업입니다. 기준서를 읽는 것보다 이 문서를 만드는 데 시간이 더 걸립니다.

기준이 없으면 두 가지가 생깁니다.

첫째, 매 결산마다 판단이 흔들립니다. 담당자가 바뀌면 분류도 바뀌고, 그러면 기간별 비교가 깨집니다. 전기와 당기의 영업손익을 나란히 놓을 수 없게 됩니다.

둘째, 감사인에게 설명할 근거가 없습니다. 분류 자체가 틀렸다기보다, 왜 그렇게 넣었는지를 대답하지 못해 지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다음이 현재 손익계산서를 새 범주로 한 번 재작성해 보는 것입니다. 실제로 숫자가 얼마나 달라지는지를 봐야 대응 규모가 잡힙니다. 차이가 거의 없는 회사도 있고, 투자자산이나 차입 구조가 복잡한 회사는 상당히 달라집니다. 회사가 어느 쪽인지는 해보기 전에는 모릅니다.

시스템 변경은 마지막입니다. 계정 재분류를 ERP에 반영하는 작업이 부담스러워 여기부터 손대는 경우가 있는데, 분류 기준이 확정되기 전에 시스템을 건드리면 두 번 일하게 됩니다.

Q&A

Q. 조기 적용이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문단 C1이 조기 적용을 허용하고 있고, 조기 적용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시해야 합니다. 다만 문단 C2에 따라 제1008호를 적용해 소급 적용해야 하므로, 비교표시 기간의 재작성 부담을 함께 보셔야 합니다.

Q.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 적용 회사도 영향을 받습니까?

이 기준서는 K-IFRS 적용 회사에 적용됩니다.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는 회사에는 직접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K-IFRS를 적용하는 지배회사의 연결범위에 들어가는 종속회사라면, 연결 목적의 보고 패키지에서 범주 구분이 요구될 수 있으므로 지배회사와 미리 확인하십시오.

Q. 영업손익 금액이 달라지면 기존 계약에 영향이 있습니까?

차입약정이나 성과급 산정 기준에 영업손익이 쓰이고 있다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한 일이 없어도 표시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해당하는 계약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시고, 있다면 상대방과의 협의에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해 일정을 잡으십시오.

Q. 매출총이익도 MPM으로 공시해야 합니까?

아닙니다. 문단 118이 매출총손익과 이와 유사한 중간합계, 감가상각비 등 차감 전 영업손익, 법인세비용차감전손익, 계속영업손익 등을 MPM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정리

  • 제1118호는 2027.1.1. 이후 개시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 적용이 허용됩니다(문단 C1).
  • 수익과 비용은 다섯 범주로 분류하고, 영업은 나머지에 속하지 않는 것이 모이는 잔여 범주입니다(문단 47, 52).
  • 실무의 초점은 계정별 분류 기준을 문서로 정해 두는 것입니다. 기준이 없으면 결산마다 판단이 흔들리고 감사에서 설명할 근거가 남지 않습니다.
  • 분류 오류가 어떻게 지적되는지는 금감원 심사·감리지적사례 「전환사채 유동성 분류 오류 등」(2024년 결정)에서 볼 수 있습니다. 분류는 계정 이름이 아니라 계약 조건에서 나옵니다.
  • 기준서의 적용사례(제Ⅰ·Ⅱ부) 에서 회사와 가장 가까운 사례를 골라 대조해 보십시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은 회사의 구체적 사실관계와 적용 사업연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